델(DELL) korea의 이상한 모니터 AS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델 모니터 AS가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초기불량으로 교체를 요구해도 제대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모니터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매당시 제품박스를 요구합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담을 토대로 이야기함을 알려드립니다.
델(DELL) korea의 이상한 모니터 AS 정책
평범한 직장인의 신분으로 회사에서 모니터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가지 모니터를 섞어 사용했지만 최근 몇년사이에 DELL 모니터만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니터에 비해서 AS기간도 길고 묻지마 교체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모니터 화면이 나오지 않을 경우 AS기간이 남아있다면 AS기사를 부르고 모니터를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모니터 뿐만이 아니라 PC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문제는 초기불량에 대해서 이상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던 U2412M 모니터가 단종 수순을 밟고 다른 모니터 P2419H로 교체를 하게 되었는데 해당 모니터는 배젤이 없어 모니터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패널이 쉽게 깨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의로 엎어뜨리는 경우는 없겠지만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는 특성상 이러한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델 모니터의 이상한 AS 정책?
제가 겪은 상황은 모니터를 박스에서 꺼낸 뒤 조립을 하고 나서 전원을 켰는데 패널이 깨진 상황이었는데요 회사에서 모니터를 구매하는 특성상 델과의 직접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업체를 끼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패널깨짐으로 인한 초기불량 안내 후 교환 요청을 하고 교환을 받았는데 결국 업체에서는 델과의 AS를 통해 모니터를 교체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델측에서 모니터 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델측에서 배송중에 파손했을리가 없다.
- 배송업체에서 파손을 한게 아니냐?
- 박스를 가져와야 해줄 수 있다
대략 이러한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본인들의 과실보다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거래한 중간업체에게 파손책임을 묻는 입장이었으며 가장 희한한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기존 모니터 박스를 요구했습니다. 업체측에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접수를 했지만 소비자보호원은 강제가 아닌 권고수단일 뿐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대부분 소비자보호원이 이러니까 뭐 안된다고 접수하지마세요 시간만 날립니다.
모니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입장에서 패널 깨짐 확인 후 즉시 처리가 된 것도 아니기에 모니터 박스가 있을리 만무했고 결국 그 제품은 저희 회사와 중간업체만의 교환이 있었을 뿐 중간업체와 델과의 교환은 불가능했기에 해당 모니터를 현재까지 악성재고로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패널이 없는 모니터는 AS 또는 파손의 문제를 이유로 구매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델(DELL) korea의 이상한 모니터 AS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박스가 없으면 AS가 안된다? 저는 정말 머리털나고 처음 들어봅니다.
'하드웨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트북 덮어도 꺼지지 않게 절전모드 해제 하기 (0) | 2019.09.11 |
---|---|
15초 후 컴퓨터가 꺼지는 usb device over current status detected 원인 (0) | 2019.09.09 |
내 모니터의 주사율(hz) 확인 방법 (0) | 2019.02.21 |
노트북 팬 소음이 있다면 속도 조절로 낮춰보자(speedfan) (0) | 2019.02.19 |
그래픽카드에서 표준 VGA 그래픽 어댑터 메세지가 뜨는 이유 (0) | 2019.02.13 |